[SWTV 유호경 기자]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부당특약과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19년 8월20일~2024년 1월8일 사이 12개 수급사업자와 금형제작위탁계약 17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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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라젬. |
이처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상 대표적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세라젬은 이 특약을 근거로 지난 2021년 12월3일~2023년 8월11일 지분 70%를 보유한 해외 계열사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중국법인)의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3개 수급사업자에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후 지난 2023년 10월5일과 10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이 가운데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세라젬은 금형제작위탁계약서에 지적재산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명시돼 있고 설계비를 지급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고 주장했다. 또 도면도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수급사업자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부당한 특약을 통해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귀속시킨 뒤 이를 근거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기술유용과 부당특약 등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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