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강호동 농협 회장, K-농업 증진과 ‘due process of law’

사회/생활 / 백인호 기자 / 2026-03-04 10:55:32
장기 출국금지 ‘정당성’ 논란…“K-농산물 수출 선봉 나서야”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으로 민간 외교 역할 못해

[SWTV 백인호 기자] 전 세계 한류 확산으로 K-Food 관련 제품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5년 K-Food 수출은 약 132억달러로, 이 가운데 농식품이 104억달러에 달해 수출의 약 76%를 차지한다. 여기에 농산업(농기계·종자 등) 약 32억달러를 더하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러한 K-Food 확산에는 가공식품 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하지만, 20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 조직(농협중앙회)의 다양한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농산물 수출 지원 ▲농가 금융·생산 지원 ▲농식품 산업과 농업 연결 등을 통해 K-Food 확산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 한국농협은 세계 34개국 41개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의 회장국으로 국제적 역할이 지대하다.

 

이처럼 K-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농민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수장인 강호동 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 회장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5개월째 장기화되는 동안 해외 출장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세계 10대 수출국 파트너들과 접촉해 K-농산식품 수출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에도 재계 수행단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 지역조합장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한국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교역 대상국이다”며 “이번 대통령 순방에 강 회장이 함께 가서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계약을 많이 따낼 수 있었다면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업계 일각에서는 강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는데 따른 파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강 회장이 농산물의 해외수출 지원 활동을 일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ICAO 회장이자 민간외교관으로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각국에 보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 장기화는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해외 공무가 많은 농협 회장의 경우 합당한 출장 업무와 출국 기간 등을 감안해 경찰이 그 기간만이라도 부분 해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강 회장 내사에 돌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피의자로 특정하기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협회장으로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유연하게 법적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국 헌법(제12조)과 미국 수정헌법(제5조·제14조)을 비롯해 각국의 헌법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해석에서도 이를 반영한다. 이는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행위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헌법(제37조 제2항)상 ‘과잉금지 원칙’과도 연결되고,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실무 기준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비례성)으로 판단한다. 

 

강호동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새삼 헌법의 ‘정당한 법적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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