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김종현 기자] 최근 법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A 그룹에 대해 최대주주의 손을 들어줘 이와 유사한 고려아연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풍은 29일 타 기업의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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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 |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지난 19일 A 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 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적대적 M&A’라는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사법부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영풍 관계자는 “해당 판시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주장해 온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각종 불법적 행위를 일삼으며 회사 자금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아닌 개인 지배력 방어에 사용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고려아연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순현금은 4조1000억원 줄었고, 차입금은 3조7000억원 늘어나 순차입금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자비용은 불과 1년 만에 25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률·컨설팅 비용 등 지급수수료는 3244억원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최 회장 개인의 지배력 방어 목적에 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시의 취지는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최대주주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고려아연의 지배력 분쟁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가운데, 2대 주주 측인 최윤범 회장이 사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 간의 갈등이다”라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는 주주간 권리관계로 제한돼야 하고, 최 회장 측이 그 부담을 회사인 고려아연과 임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풍 측의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의 ‘적대적 M&A’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그 허구성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며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소수 지분에 기반한 경영 대리인의 독단이 아닌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이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배구조 정상화와 모든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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