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에 ‘붕괴사고’ 6개월 영업정지 ‘겹악재’

산업일반 / 오한길 기자 / 2025-10-22 17:21:05

[SWTV 오한길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 SK에코플랜트.

또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현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 

 

금융위는 이외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사고 및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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