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김종현 기자] 현대로템이 철도차량 입참 답함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후 전액 감면 결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감면 특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운영과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코레일과 국가철동공단 발주 철도차량 입찰에서 주요 업체들은 93~99%의 낙찰률을 기록해 경쟁 입찰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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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사진=국회의원 복기왕 의원실] |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2년 7월9일 총 15건의 담합을 적발하고, 3개 업체(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SR 발주 입찰에서도 현대로템이 99%대 낙찰률을 기록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대해 100% 감면을 결정했고, 우진산전과 다원시스에게 각각 50%, 30% 감면을 적용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대로템이 1순위 자진신고자였고, 우진산전은 2순위 조사협조자로 자신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처리됐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 위원은 “15건이 동시에 적발된 사건에서 한 업체만 자진신고했다는 점은 비정상적이며 가장 큰 이익을 본 현대로템이 100% 면제받는 것은 제도 왜곡이다”라고 비판했다.
복 위원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시 공동행위를 한 현대로템에 대해 고발, 시정조치, 과징금 323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전원회의는 같은 날 해당 처분을 전부 면제하는 의결을 다시 진행해 최종 면제를 결정했다.
복 의원은 “처음에는 일괄 20% 감면을 했다가 같은 날 이를 취소하고 다시 100%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자진신고 사건은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제개와 감면 결정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사업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에도 공정위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대기업을 감쌌다”며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출받은 회의록과 결정 경위 자료를 검토한 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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