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저작권 소송 패소' 골프존, 소송 관련 28개 코스 사용 중단

골프/레저 / 임재훈 기자 / 2026-02-27 16:42:29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최근 골프코스 디자인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이 26일부로 소송에 관련된 28개 코스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 업체인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국내외 여러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 온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에 대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골프코스 설계자가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어 이 사건에서 다뤄지는 각 골프코스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1심 판단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 골프존은 그 동안 저작권 있는 골프코스 디자인을 자사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기에 그대로 적용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취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거액의 저작권료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골프존 그룹 관계자는 27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골프 코스별 창작성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며 향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창작성 등 소송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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