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빠져나간 계정 3954만개 가운데 887만개는 이미 탈퇴한 회원의 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티빙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된 전체 3954만개 계정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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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빙 이용자 A씨가 받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결과 화면. [사진=제보자 제공] |
집계 결과 활성화 계정 2206만개, 휴면 계정 850만개, 탈퇴 계정 88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으로 나타났다. 휴면·탈퇴 계정을 합친 비활성 계정만 1737만개에 달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계약·청약철회와 대금결제·재화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기록은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거래기록과 거래 주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는 법정 기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
유출 계정에는 다양한 가입 경로를 통해 생성된 계정과 한 사람이 여러 개 보유한 계정이 함께 포함됐다. 티빙 자체 가입 계정은 726만개, CJ ONE 통합회원 계정은 863만개였고,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애플·엑스 등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가입 계정은 2247만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조사단은 한 사람이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도 확인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계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조사단에 따르면, 본인인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계정보(CI)를 보유한 계정은 평균 11.1개 항목이, CI가 없는 계정은 평균 4.6개 항목이 유출됐다.
실제로 한 이용자가 받은 유출 통지를 보면, 카카오 간편로그인 계정에서는 아이디·이름·생년월일·CI·이메일 등이 유출됐지만, 같은 이용자의 CJ ONE 통합회원 계정에서는 성별·휴대전화번호·비밀번호까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티빙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티빙 정보보안팀이 지난 5월31일 오전 10시10분 사고 상황을 전파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는 6월1일 오후 3시8분에 이뤄져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으로부터 이달 중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오는 10~12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사례나 다크웹을 통한 불법 거래 및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티빙 측에 탈퇴 회원 정보의 구체적 보관 근거와 기간을 물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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