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그간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3건의 규제를 우선 철폐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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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
이 가운데 규제철폐안 142·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오는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 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구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정책이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으로, 현재 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해마다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으로,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좀더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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