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베지밀’ 제조사인 정식품이 대리점에 원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되면 지난 2016년 대리점법 시행 이후 제6조 구입강제 행위로 제재받는 첫 사례가 된다.
15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정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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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품. |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식품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국 대리점에 일정 물량을 할당하거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대리점법 제6조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표적 사례가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제품을 공급하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출고하는 행위다.
제6조를 위반한 공급업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리점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또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공개된 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대리점법이 시행된 2016년 12월23일 이후 제6조 구입강제 행위가 인정돼 제재받은 사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식품은 대리점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같은 유형의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정식품 부산영업소가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관할 대리점 35곳에 제품을 할당량 이상 강제로 공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이 주문한 수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주문 내역에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해 정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식품이 2014년 제재 이후 마련한 주문 확인 절차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지와 본사 또는 영업소가 대리점 주문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는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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