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정책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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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사진=서울시의회] |
개정안은 자동차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예방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효성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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