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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사진: 연합뉴스) |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규모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독립방안 모색 등 하이브가 주장해 온 독자 계약 해지의 사유들이 민 전 대표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당시에도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본 건데,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를 빼가기 위한 시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런 행위들이 드러났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 남은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이브는 작년 12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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