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6-04-07 14:02:59

[SWTV 강철 기자] 내일(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8일은 수요일로 차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 승용차뿐 아니라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 7일 경기도 수원 장안동공영주차장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또는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하지 않는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현재 공공기관들로부터 5부제를 시행할 주차장과 시행하지 않을 주차장 목록을 다 받지 못해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와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플랫폼 업체의 지도 정보를 공공기관이 쉽게 수정할 수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는 아직 5부제 시행 여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목록을 보거나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서 개별 주차장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해야 5부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5부제 시행 주차장 목록을 수합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도 이용하려는 주차장을 검색해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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