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범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었다.
남현희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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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남현희 SNS 캡쳐 |
남현희가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남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011년 결혼한 5살 연하의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 씨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화제가 됐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연인 전청조 씨를 재혼 상대자로 소개했다.
전씨는 인터뷰에서 남씨와의 결혼을 발표할 당시 자신을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로 소개했다. 뉴욕에서 승마선수로 활약하다 부상을 입고 은퇴한 후 글로벌 IT 기업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한국에서 예절교육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직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전청조 씨의 전력에 관한 각종 증언들이 쏟아졌고, 그와 같은 증언들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을 넘어 여러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결국 전청조 씨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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