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운용, ETF 분배금 지급 위해 원본 훼손…‘가짜 배당’ 빈축

산업일반 / 이선영 / 2025-11-14 12:54:49
투자이익 넘어선 분배금…보유주식 팔아서 충당
투자 매니저 재량이라는 입장…착시 마케팅 비판도

[SWTV 이선영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금 지급을 위해 원본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았지만 펀드 이익금을 떼서 지급해 주가 상승효과 역시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 한국부동산리츠 인프라 ETF’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동안 분배금액은 210원이었다. 과세표준액은 110원에 불과해 100원이 차이가 발생, 사실상 투자이익보다 100원가량 더 많은 금액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는 월 평균 분배금(35원)의 약 3배에 달한다.
 

▲ 삼성자산운용.

 

지난 5월 분배 금액은 37원, 주당 과세 표준액 18원과 차이가 나기 시작한 이후 6월에도 분배금액(35원), 과세표준액(25원)이 차이가 났다. 지난 8월 분배금은 34원이었지만 과세 표준액은 13원이었다. 특히 9월 전달과 같은 금액을 배당했지만 과세표준액은 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도 33원을 배당한 가운데 과세표준액은 17원이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리츠)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분배금 재원이 편입 자산에서 나온 배당이라면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표준액이 같아야 한다.

일부 월 배당 ETF의 경우 분배금의 일부를 예측해서 미리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해소된다.

업계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상장한 지 1년 이상 지났고 과세표준액이 월 평균 분배금의 3배에 달하는 것은 원본을 빼서 분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익이 아닌 원금으로 배당을 유지하는 것은 단기적 수익 착시를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나 자신에게 배당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익금을 분배했다는 건 결국 보유 주식을 팔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을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유 주식을 팔아 배당금으로 지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자산운용 측은 “ KB발해인프라 편입과 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처음에 설명했지만 결국 이익금을 분배했다고 인정했다. 이익금은 보유 주식을 팔아서 마련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분배금은 운용 성과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며 원본 훼손은 없었다”며 “이런 경우는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일비재하고 대부분이 순수하게 이자와 배당만으로 분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삼성자산운용 측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관련 민원 접수를 확인하고 ETF 분배금 구조와 운용사 공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삼성자산운용이 ETF 홍보 과정에서 ‘추가 분배금 지급’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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