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서울시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와 사고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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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
이는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자치구와 서울시간 정보 공유가 늦어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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