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김세의 구속 관련 입장 "지난 1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

TV/연예 / 임재훈 기자 / 2026-05-27 11:04:10

▲ 김수현(사진: 골드메달리스트)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지난 26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된 것과 관련,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새론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와 김새론 유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사진: 연합뉴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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