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서비스 가맹본부, 66% 필수품목 미기재…공정위, 실태 점검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12 15:47:46


[SWTV 유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재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의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6~7월 도소매·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 100개사 가운데 필수품목이 없는 23개사를 제외한 77개사가 기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10개사는 법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해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또 필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더라도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에 적용한 곳은 26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재 대상 77개사 가운데 66.2%에 달하는 51개사가 자진시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올해까지 해당 미이행 가맹본부들에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정식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즉시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가맹점주 단체는 필수품목을 계약서에 기재했는 지를 점검하는 것 만으로는 현장의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고시가 있지만, 실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필수품목이 조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품목별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격 산정 근거와 합리적 인상률·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