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주거취약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

금융/주택 / 강철 기자 / 2025-08-11 17:08:37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6000명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

 

지원 희망자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또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에 월세액이 7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자 5735명에게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지급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16%)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고, 중구 거주자(1.4%)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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