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주문·계좌이체…유튜브 라이브 쇼핑 ‘짝퉁 유통’ 사각지대

유통/푸드 / 유호경 기자 / 2026-09-21 16:35:21

[SWTV 유호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하창고에서 정품 추정가 88억9000만원에 달하는 ‘명품 짝퉁’(위조상품) 7369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자는 이른바 ‘미러급’ 최상위 등급 위조품을 대량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셀러)을 두고 유튜브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대형 지하창고에 위조상품을 대량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압수한 위조 향수 제품. [사진=서울시]

 

압수한 물품은 지갑 3187점, 가방 1004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 총 7369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특사경이 위조상품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특히 과거 동대문 일대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기존 노점이나 오프라인 매장 방식에서 벗어나 대형 창고와 온라인 판매망을 결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범죄가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조직화·광역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보관·판매 과정 전반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처럼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가 라이브방송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소비자보호 문제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의 상품 태그를 통해 판매자 쇼핑몰로 이동해 결제하는 정식 거래와 달리 방송 댓글이나 오픈채팅을 거쳐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거래는 판매자의 신원과 환급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송이 끝나거나 계정이 삭제되면 상품 설명과 거래 조건을 입증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다.


게다가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청약철회나 환급을 요구할 상대방부터 특정하기 어렵다. 카드 결제와 달리 결제 취소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커머스 의류·섬유용품 관련 상담은 모두 444건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104.4% 늘었고, 상담 사유는 청약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도 방송을 통한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자 확인과 신고·차단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현금 결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구매 전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돼 있는지 등 사업자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현금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고액 상품은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피해 발생 시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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