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사회/생활 / 이지한 기자 / 2026-03-19 15:26:44
보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보급으로 교직원 보호 강화

[SWTV 이지한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지원체계 강화 및 관련 사업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제도적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보육진흥원. 


그간 관련 정책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보육진흥원은 앞으로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및 유형 안내, 침해 유형별 사례 안내, 보육활동 침해 시 분쟁조정 절차, 피해 보육교직원 지원 내용 등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 보육활동 침해 사안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법률·심리 전문가 등 전문가 연계 맞춤형 상담 체계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해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 보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콘텐츠 보급, 보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 콘텐츠 보급, 유관기관 협력 기반 보육활동 보호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한국보육진흥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며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해 개발·보급한 자료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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