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751건…컴포즈·메가커피가 ‘절반’

유통/푸드 / 유호경 기자 / 2026-09-21 14:35:26

[SWTV 유호경 기자]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준과 규격 위반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사이 10개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75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에서 2023년 198건까지 늘었다가 2024년 169건, 지난해에는 161건으로 줄었다.

 

▲ 커피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브랜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사진=서미화의원실]

 

전체 위반 감소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주도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지난 2023년 107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43건 줄었다.

반면 기준과 규격 위반은 지난 2022년 20건에서 2023년 29건, 2024년 41건, 지난해 53건으로 늘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준과 규격 위반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해진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전체 행정처분 751건 가운데 과태료가 484건, 시정명령이 198건으로 두 처분이 90.8%를 차지했고, 영업정지는 14건으로 1.9%였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늘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시설개수명령도 지난해 6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모두 금전 제재지만 성격은 다르다. 식품위생법상 과태료는 위생교육 미이수 등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한다.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가커피가 184건으로 뒤를 이어 이들 두 개 브랜드가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5년 누적 위반 건수를 2024년 말 매장 수로 나눈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는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저트39가 6.9건, 하삼동커피가 5.6건, 메가커피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디야커피는 1.8건으로 가장 적었다.

또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은 51곳으로,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 이용하고 마시는 곳으로, 매장을 늘리는 속도 만큼 위생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커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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