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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키퍼 미하엘 체레터(사진: AFP=연합뉴스) |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앞으로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잡은 뒤 8초 넘게 후속 플레이를 이어가지 않으면 상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지게 되는 '골키퍼 8초 룰'이 도입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잡고 있으면 상대에 코너킥을 주도록 규칙을 개정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종전 골키퍼의 공 소유 제한에 관한 규정은 '6초 초과 시 상대에 간접프리킥 제공'이지만 경기 중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IFAB가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바꿔 실효성 있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것.
IFAB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며 "골키퍼가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 규칙 12조2항의 간접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소유할 경우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며 "이 경우 심판은 (골키퍼가) 볼 수 있도록 5초를 세야 한다"고 설명했다.
IFAB의 이번 규칙 개정은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경기 속도를 늦추는 상황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피에를루이지 콜리나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은 골키퍼가 공을 잡은 이후 소유권을 보다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과장된 방식으로 그라운드에 엎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심판은 골키퍼가 공을 일단 잡았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즉각 8초를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기 중 상대 팀 선수가 슈팅한 공을 잡았거나 공중 볼 경합에서 공을 따내 품에 안은 골키퍼가 그대로 공을 품은 채로 그라운드에 엎드려 상대 팀 공격진들이 위험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곤 하는데 이같은 행위를 막겠다는 것.
이 같은 '골키퍼 8초 룰'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5-2026시즌 각종 대회에서도 차례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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