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 통행제한·안전교육 확대 조례안 발의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0-15 17:37:26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김인제 서울시의원.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을 고려해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도 보완했다. 기존 교육 실시 규정을 교육과 홍보로 확대하고,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교육·홍보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외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자전거는 시민의 건강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규격을 넘어선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섞이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을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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