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비위 의혹'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상태 유지 결정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1-10 16:56:04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법원으로 결정으로 계속 유지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해 12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하자 문체부는 이튿날인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회장 측은 2심 법원에 항고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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