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비위 의혹'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상태 유지 결정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1-10 16:56:04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 연합뉴스)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법원으로 결정으로 계속 유지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 직후 이 회장이 결과에에 불복, 재항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해 12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하자 문체부는 이튿날인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회장 측은 2심 법원에 항고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