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도약기금’,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 탕감…113만명 수혜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0-01 16:38:34


[SWTV 강철 기자]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한다.
 
이를 통해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되고,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고,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채무조정은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진행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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