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딸기우유 원재료 변경’ 의혹 제기 소비자 고소…무리한 법적 대응 ‘역풍’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0-30 16:20:43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딸기우유 제품의 원재료 표기 변경을 근거로 원가절감 의혹을 제기한 소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처리하자 온라인상에서는 ‘무리한 법적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우유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 서울우유. 
 
작성자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딸기우유의 원재료 표기가 바뀐 것을 보고 ‘기존 제품보다 물이 많이 들어갔고, 원가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원재료 표시를 보면, 기존 제품은 원유가 정제수보다 앞에 적혀 있고, 바뀐 제품은 정제수가 원유보다 먼저 표기됐다. 식품 원재료명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A씨는 원유 배합 비율 변경과 환원유·탈지분유 관련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원가절감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게시글의 ‘원가절감’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A씨는 게시글을 올린 지 약 1년 뒤인 올해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주일 뒤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A씨가 공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글이 객관적 표기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게시글 내용이 근거 없는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원가절감’이라는 표현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한 만큼 A씨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 경위와 전체 내용,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A씨가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소비자를 상대로 기업이 과도한 법적 대응을 벌여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소비자 제보나 비판에 기업이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과도한 입막음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측은 해당 게시글에 자극적 비속어와 잘못된 정보가 담겨 제품 제조공정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이었다”며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위법성 판단을 받고 낙농가와 브랜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확인이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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