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개시…등급에 맞춰 30~50% 환급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6-16 16:13:09


[SWTV 강철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다.
 

▲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3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1~4등급에 50%, 5~8등급에 40%, 9~12등급에 30%를 지원한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줄어든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 약제, 수술, 치료비 지급)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고,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다”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기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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