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최대 100만원 지원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9-30 16:35:19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게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0월13~24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 7월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지급결정일) 중위소득 120% 이하(2인 가구 471만9190원)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결혼·살림비용 지원은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결혼준비 및 살림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및 살림 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결혼장려금)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수증은 신청일 이전 1년부터 신청일까지의 지출에 대해 인정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인생의 새 출발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지원과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합리적 금액으로 개성있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예비부부를 위해 공원과 한옥 등 인기있는 공공예식장을 지원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지난 7월 공공예식장을 기존 25개소에서 61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행사인 ‘더 운명적인 만남’은 지금까지 4차례 열려 총 98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특히 가장 최근(9월20일)에 열린 행사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총 3568명이 신청(경쟁률 35.6대1)한 바 있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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