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정위, 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경쟁 촉진 나서야”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0-15 15:30:01


[SWTV 유호경 기자]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담합 같은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정책 성과로 삼는 조사·제재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정위의 기업 인식과 법 집행 방식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 규모나 소유 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 자유기업원.
 
논평에 따르면,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돼 이들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총 약 1조8269억원이다.


 
자유기업원은 담합과 같은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과징금 규모 자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을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4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를 축소한 데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에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가격과 수수료를 직접 통제하면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자유기업원 측의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은 또 조사·심의 절차 개선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회 의결 전 사건에 대한 외부 언급의 적절성이 논란이 된 만큼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제재 가능성이 부각되면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조사 건수나 과징금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다”며 불합리한 진입장벽 해소와 과징금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 및 적법절차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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