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보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보급으로 교직원 보호 강화
이지한 기자
otp0564@gmail.com | 2026-03-19 15:26:44
[SWTV 이지한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지원체계 강화 및 관련 사업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제도적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및 유형 안내, 침해 유형별 사례 안내, 보육활동 침해 시 분쟁조정 절차, 피해 보육교직원 지원 내용 등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 보육활동 침해 사안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법률·심리 전문가 등 전문가 연계 맞춤형 상담 체계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해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한국보육진흥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며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해 개발·보급한 자료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