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SK주식 분할 대상 인정
오한길 기자
office@swtvnews.com | 2026-07-24 14:54:40
[SWTV 오한길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이 배제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 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최종 재산분할 결론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 몫 주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고,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까지 늘렸지만,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로 파기된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분을 덜어내고 상승한 주가와 양 측의 경영·내조 기여도를 종합 재산정해 최종 9440억원을 도출한 것이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