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취업 기준 39세로 확대…제도 6건 ‘이용자 중심’ 개선

강철 기자

office@swtvnews.com | 2026-06-22 19:46:03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청년의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186호부터 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규제철폐안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187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188호)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189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190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191호)이다.
 
시는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최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이 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춰 기존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지속 정비해 청년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도 의무복무 기간 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다.
 
시는 오는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해 진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는 매출 감소와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경영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따라서 오는 2027년부터 공유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을 경우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폐업 시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푸드트럭 풀’을 운영하고 있고, 이 풀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각종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형태의 푸드트럭만 운영이 가능해 간단한 분식, 아이스크림류, 빵 등 간편식 위주의 메뉴가 판매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도 영업할 수 있고, 축제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새 기준은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여부와 가구 구성, 소득·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최대 20여종에 달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해 오는 하반기부터는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신청자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저층주택,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주택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창호·단열·난방·방수 공사와 안전손잡이,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의 공용공간 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러 세대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돼 신청인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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