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만들었지만”…요가·필라테스 소비자 선택권은 여전히 ‘사각지대’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7-21 14:45:58


[SWTV 유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먹튀 폐업’과 불공정 환불 관행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하지만 표준약관 채택은 사업자의 자율이고,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샘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새 표준약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했다. 또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계약 전 고지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문제는 사업자가 반드시 표준약관을 채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채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율에 달렸다. 다만, 표준약관보다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밝힌 후속 조치 역시 누리집 게시, 사업자·소비자단체 배포, 업계 교육 등에 그쳐 소비자가 개별 사업장의 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2025년 1월 사이 총 363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피해 사례 증가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중요 표시·광고사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왔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 중도해지 환불 기준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 여부’는 표시 항목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정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표준약관 제정과 중요 표시·광고사항 지정은 별개의 제도인 만큼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중요 표시·광고사항에 포함하는 문제는 향후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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