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문턱 낮춘다…소득기준 완화·서류 간소화
강철 기자
office@swtvnews.com | 2026-05-19 16:08:09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주거난을 겪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오는 6월5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고,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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