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에 ‘무관용’ 원칙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6-02-23 16:02:46


[SWTV 강철 기자]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서울시가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 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체 조사뿐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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