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담합’ 첫 제재…공정위, 도드람·선진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32억원 부과
강철 기자
office@swtvnews.com | 2026-03-12 14:22:08
[SWTV 강철 기자]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9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또는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으로 분류한다. 또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지난 2021년 11월3일~2022년 2월3일 사이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가운데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또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한다. 하지만 5개 업체는 지난 2021년 7월1일~2023년 10월11일 사이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계약금액 총 87억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4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500만원 등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담합 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된 식재료 가운데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첫 적발·제재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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