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짝퉁’ 화장품·건기식 유통업자 적발…온라인서 8만3000개 유통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9-17 13:57:38


[SWTV 유호경 기자]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브로커 A씨를 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중국산 가짜 제품 목록.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2025년 11월 사이 위조 상품 61종 약 8만3000개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액은 시가 45억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 특송이나 해외 택배를 이용해 위조 제품을 보내면 A씨가 충북 청주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온라인 주문에 맞춰 전국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A씨의 물류창고에서 시가 13억원 상당의 가짜 제품 87종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에스티로더·SK-Ⅱ 등 화장품 28종과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총 9만7000여개로 시가 54억원 상당이다.

또 브리타 정수기 필터·에어팟·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제품 4종, 버켄스탁 슬리퍼·나이키 운동화 등 4종, 타이틀리스트·PXG 등 골프용품 2종 등 상표법 위반 제품도 약 4000개(시가 4억원 상당)가 적발됐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표시된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와 지식재산처는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정품 제조·판매업체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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