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4개 중 3개 ‘짝퉁’…의류·완구·수영복 등 대다수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8-29 15:22:09
[SWTV 강철 기자] 해외직구로 들여온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가운데 3개가 ‘위조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상품이었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으로,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다.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고,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수영복의 경우 정품은 사이즈 정보가 원단에 나염 작업으로 표시돼 있지만, 가품은 라벨이 원단에 박음질 돼 있었다.
‘잡화’ 역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상품이었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달랐고,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틀렸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조 상품 여부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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