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4-12-13 12:48:59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통보로 이어지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앞으로도 집행정지 상태에서 3선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인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통보 받은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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