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논란 복서' 칼리프, "유전자 검사 없이 세계선수권 출전권 달라"

유전자 검사 강제한 국제 복싱 기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9-02 11:20:44

▲ 이마네 칼리프(왼쪽) 승리(사진: 연합뉴스)
 
[SWTV 임재훈 기자] 성별 논란 속에 지난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66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이마네 칼리프(알제리)가 대회 출전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린 새 국제 복싱 기구 월드 복싱(World Boxing)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2일(한국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칼리프는 오는 4일 개막하는 2025 세계복싱선수권대회에 성별 검사 없이 출전할 자격을 달라고 CAS에 요청했다. 
 
현재 양측은 서면으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 심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칼리프 측은 제소 과정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드 복싱의 결정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CAS는 이를 기각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복싱 관장 자격을 잠정 승인받은 월드 복싱은 지난 5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18세 이상 모든 선수에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 시 염색체 기준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때 월드 복싱은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칼리프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사과했다.
 
지난해 린위팅(대만)과 함께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계선수권대회 실격 처분을 받았던 칼리프는 파리올림픽에는 여성 선수로 출전할 수 있었다. 
 
칼리프과 린위팅에게 세계선수권대회 실격 처분을 내렸던 IBA가 편파 판정과 심판 매수, 뇌물 등을 이유로 지난 2020 도쿄 대회부터 올림픽에서 퇴출된 가운데 파리올림픽은 파리 복싱 유닛(PBU)이라는 IOC 산하 별도 기구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PBU는 여권상 성별을 기준으로 출전 가능 여부를 판단, 칼리프와 린위팅을 여성으로 인정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칼리프와 린위팅은 파리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결과에 각국 연맹은 물론 여론의 압박을 받은 월드 복싱은 성별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권이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성별을 판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했다. 

이와 관련, 세계육상연맹은 지난 2023년 남성으로 사춘기를 거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했고, 올해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닌 '성 발달 차이(DSD)' 선수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그리고 월드 복싱이 올림픽 종목 단체로는 두 번째로 세계육상연맹의  뒤를 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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