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오늘부터 고의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에 ‘체불액 3배’ 청구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0-23 14:06:15
[SWTV 강철 기자] 오늘(23일)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해당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확대돼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우선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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