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자동차 연세액 납부하면 ‘2~12월 5%’ 세액 공제…연중 최대 절감 혜택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6-01-14 10:43:14


[SWTV 강철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중 신고·납부할 경우 2~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가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 가운데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건(36%)이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고, 오는 16일~2월2일 서울시 ETAX 및 STAX(모바일 앱)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고,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1월 중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2025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자동납부)가 적용되지 않아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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