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달랑 10억원’…손보 업계, 1000억원 상향 추진

오한길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2-08 13:44:50


[SWTV 오한길 기자]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과 SK텔레콤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 대새 고작 10억원짜라 보험을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 10조원를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10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는 정보유출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 규모에 비춰 10억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험 접수 여부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은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 역시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비해 관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
 
문제는 최소 가입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질적 배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수 십만명에서 많게는 수 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10억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손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 등은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에 대한 최소 보험가입금액 상향 필요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주체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조원 초과 기업의 최소 가입 한도를 1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손보업계는 또 보험 미가입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행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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