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내달 휘발유 25원·경유 29원 ↑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0-22 09:44:04
[SWTV 강철 기자] 오는 연말까지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이 소폭 축소돼 내달부터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 각각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18번째 유류세 인하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져 소비자들의 구매가격은 각각 25원, 29원 오르게 된다. ℓ당 PG부탄 유류세는 내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올라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20원 저렴하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해,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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