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어린이용 14개 제품 ‘안전기준’ 미달…안전사고·피부염 등 우려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8-01 09:58:58
[SWTV 강철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수영복, 초저가 어린이제품 등 총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pH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이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 및 제품 파손을 일으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20㎝ 이하)을 초과했다.
또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7.5㎝ 이하)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이같은 기준 미달은 착용 시 걸림이나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9.4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경우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자극이나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저가 어린이제품 가운데 완구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며 “휴가철을 맞아 사용이 급증하는 물놀이 안전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야외용품 및 간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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