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기흥 전 회장에 '자격정지 4년' 징계 결정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6-11 07:39:42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 팩트'에 따르면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각종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흥 전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4년을 결정했다.
윤성욱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견책이 내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기흥 회장에 대해 5~10년 자격정지과 4년 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기흥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한다는 비판 속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전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고, 이에 문체부는 이튿날인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대한체육회와 진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이기흥 회장을 불러 피의자조사를 진행해왔다.
이기흥 전 회장은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3연임을 노렸지만 2025년 1월14일 유승민 현 회장에게 밀려 2위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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