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1억 손배소…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중대 책임

POP MUSIC/콘서트 / 임가을 기자 / 2025-12-30 23:27:17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 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은 재판부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덧붙였고, 입장 발표 하루 만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연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는 2024년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관련,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뉴진스)들이 원고(어도어)와 연예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달 12일 오후 어도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어도어의 발표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나머지 멤버들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도어 측이 복귀에 대한 진의 파악을 이유로 복귀 여부에 대한 발표를 유보했다. 

 

그리고 지난 29일 어도어는 복귀 의사를 밝힌 민지, 하니, 다니엘 가운데 하니에 대해서는 복귀를 확정했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민지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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