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해린·혜인 복귀”…민지·다니엘·하니도 복귀 의사 ‘진의 파악중’

POP MUSIC/콘서트 / 임가을 기자 / 2025-11-12 21:20:58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완전체로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할 전망이다. 

 

12일 오후 어도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뉴진스가 완전체로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할 전망이다. (사진=어도어)

 

이어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의 발표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나머지 멤버들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진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세 멤버는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는 2024년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리고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관련,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뉴진스)들이 원고(어도어)와 연예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배경을 설명했다. 

 

판결 이후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할 경우 앨범 발표 등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했다고 밝히면서 뉴진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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