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77만원…추석 연휴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보’

유통/푸드 / 유호경 기자 / 2026-09-14 17:50:58

[SWTV 유호경 기자]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여행사를 통해 인천과 베트남 다낭을 오가는 왕복 항공권 7장을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 이후 5일 뒤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여행사는 1인당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과 여행사 수수료 3만원을 합쳐 총 77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 수수료 외에 여행사 수수료까지 내거나, 항공편 지연과 위탁수하물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추석 명절 피해예방 주의보.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항공권 취소 수수료, 항공편 지연, 위탁수하물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1705건, 2024년 2532건, 2025년 3201건으로 연평균 3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연평균 증가율(14.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와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0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사나 OTA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가 정한 수수료와 별도로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항공사는 온라인 구매 시 발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행사와 OTA는 1인 또는 구간별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구매처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접수된 위탁수하물 피해 131건 가운데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물품 21건, 골프채 12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연(16건)과 분실(12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나 OTA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권 가격뿐 아니라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를 함께 비교하고, 결제 전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출국 전에는 판매처와 항공사에 실제 탑승객의 연락처가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운항 일정 변경 여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기상 악화나 공항 혼잡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결항·지연은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여행자보험의 항공기·수하물 지연 보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된 경우에는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 데스크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와 선글라스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현금·보석·여권·고가 전자제품 등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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