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이정우 기자] 자유기업원은 연구보고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며 ▲동일인 규정의 폐지 및 법인 중심 구조로의 전환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합리적 축소 ▲실질 지배 기준에 따른 계열사 판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완화 및 과태료 중심의 행정벌칙 전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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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사진=자유기업원]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지정제도와 관련,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하고, 광범위한 법적 책임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 지배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발간됐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집필에 참여한 고광용 정책실장은 “총수 1인이 기업 전체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동일인을 법인 중심으로 바꾸고 규제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의 실질 지배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계열사를 인정하고, 단순 지분율만으로 포괄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자유기업원이 정기 발간하는 ‘CFE Report No. 25-07’에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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